아내 살해·바다에 시신 유기한 남편 7년 만에 범행 드러나

아내 살해·바다에 시신 유기한 남편 7년 만에 범행 드러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2 11:09
업데이트 2018-04-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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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행방 찾던 가족 실종 신고로 경찰 수사 끝에 자백·구속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남편이 범행 7년 만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45)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 17일 정오께 부산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아내 B(당시 49세)와 말다툼을 하다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0년에 만나 부산에서 동거하다 2011년 11월 4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된 사이였다.

경찰은 생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한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B 씨 가족이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한 뒤 사건이 부산 남부경찰서로 이첩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B 씨가 평소에 가족과의 왕래가 아예 없어 지난 7년간 실종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고 지난 2월에 가족들이 B 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경찰에 신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그동안 B 씨의 실종·가출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B 씨가 낸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점과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9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A 씨가 시신을 유기한 방파제 인근 바닷가를 수색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실종 사건으로 접수됐으나 범죄로 의심되는 점이 많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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