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둔 6일 법원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책임이 더 크다”며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원동 전 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원동 전 수석의 재판은 심리가 진작 마무리됐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이날로 맞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재판 1심 선고 앞두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유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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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원동 전 수석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임 정무직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3.3.25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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