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 전두환·노태우 이어 부끄러운 역사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 전두환·노태우 이어 부끄러운 역사

입력 2018-04-06 16:17
업데이트 2018-04-06 1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받으면서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다.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박 전 대통령은 과거 두 전직 대통령들과는 범죄혐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들에 못지않은 중형을 받음으로써 일단 국정에 큰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의 비자금 뇌물수수,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이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섰던 곳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때 단 한 번도 수의를 입지 않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늘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등장했다.법정에 나가는 미결 수용자에게 사복이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심리는 1996년 8월 5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약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한 전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부패시키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심판하고 있으나 현실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도 “역사는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심판의 대상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정에 선 노태우, 전두환  서울신문
1심 재판정에 선 노태우, 전두환
서울신문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모습과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법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두 전직 대통령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같은 달 26일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량인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역시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비록 재직 중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겼다 해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