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이적표현물 소지 자체를 이유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헌 정족수에 단 한 명이 미치지 못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유지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확정된 A씨가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형벌과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의 유통이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유포·전파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 가능하므로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소지 행위를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헌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확정된 A씨가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형벌과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의 유통이나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유포·전파 행위 자체를 처벌하면 가능하므로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소지 행위를 미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