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문재인케어’ 집단행동에 법·원칙 대응

복지부, 의협 ‘문재인케어’ 집단행동에 법·원칙 대응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10 11:23
업데이트 2018-04-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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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저해 집단행동 자제 요청…“진정성과 신뢰 바탕 대화 계속”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실제 집단행동에 나서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계에 의정대화를 거부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환자안전을 저해하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의료계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의협이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의사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의료법 제59조 3항은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무개시 명령에 계속 불응하면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또 내릴 수 있다.

이에 앞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이달 27일 집단휴진하거나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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