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 공개하라”···통신료 인하는 ‘불투명’

대법 “휴대전화 요금 원가 정보 공개하라”···통신료 인하는 ‘불투명’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4-12 10:54
업데이트 2018-04-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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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 등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대상은 2·3세대 통신서비스로 ‘LTE 서비스’는 대법 판결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 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의 통신료 인하로 연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9월 6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통신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보조금 지급 등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면서도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통신3사가 제3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참여연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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