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사 과실로 37시간 지연 1인당 90만원 배상하라”

법원 “항공사 과실로 37시간 지연 1인당 90만원 배상하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12 13:55
업데이트 2018-04-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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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기체결함 탓에 항공기가 2차례 연속 결항해 승객들에게 37시간의 지연손해를 끼친 이스타항공에 대해 법원이 승객 1인당 9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단독 양민우 판사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승객 1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공사가 각 승객에게 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일 판결문을 보면 지난해 8월 22일 0시 30분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 예정인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승객들은 항공기의 바퀴다리 올림 감지기가 고장 나면서 출발이 하루 늦춰졌다.

승객들은 다음날인 23일 0시 15분께 대체 편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해당 항공기마저 엔진 출력을 제어하는 장비의 기능 불량으로 출발이 반나절 더 늦춰졌고 결국 승객은 예정보다 37시간 늦은 23일 오후 7시께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양 판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일명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으로 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 협약 19조가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은 항공운송인이 승객이나 수하물의 지연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도 항공운송인이 승객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자신이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차 결항 때 고장 난 부품의 기능 저하는 사전에 모두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이고 2차 결항 때 고장 난 장비는 말레이시아의 폭우로 인해 전기 회로에 습기가 생기며 고장이 난 것이라며 자연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 판사는 “항공사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결함이었다거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항공사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승객 119명 중 성인인 승객 98명에게는 위자료 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18명에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미 위자료 20만 원을 받은 3명에게는 추가로 70만 원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항공사 측은 적정한 위자료로 20만 원을 제시했고 승객들은 200만 원을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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