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받아 낸 검찰, 안태근 신병확보 자신…주중 영장청구

‘구속기소’ 받아 낸 검찰, 안태근 신병확보 자신…주중 영장청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5 10:59
업데이트 2018-04-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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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고 혐의 소명’ 영장발부 가능성 커…일각선 도주·증거인멸 우려 적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기소’ 의견에 따라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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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1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지난 주말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매달렸다.

조사단 내부는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인사보복 등 ‘2차 피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검찰 인사를 실시하고 감시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가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적인 이유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월 31일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도 상당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할 상당한 이유’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해당 혐의가 구속을 해야 할 정도로 중한지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무엇보다도 기소여부도 확실치 않았던 상황에서 대법관 출신인 양창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가 단 한 차례 회의 만에 구속기소 의견을 내놓아 법원도 쉽사리 영장기각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의견과 상관없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히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검사 재직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진모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차례 연거푸 기각된 만큼, 안 전 검사장 구속영장도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기류도 심상치 않다. 통상 안 전 검사장과 같은 인사개입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는 구속할 상당성이 있는 범죄로 분류돼 영장이 발부됐지만, 최근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엄중하게 따지고 있어 결과예측이 쉽지 않다.

두 차례 압수수색과 세 차례에 거친 안 전 검사장 소환조사, 십 수명의 참고인 조사로 상당한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는 오히려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안 전 검사장의 신분이 확실하고,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려는 의지가 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함께 수사가 진행된 진 전 검사와 A 전 부장검사, 2명의 검찰 수사관도 비슷한 시기에 기소할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단은 소속 검사 중 이들에 대한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각각 지정한 후 해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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