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1억원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결정

법원, ‘111억원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 결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8 17:15
업데이트 2018-04-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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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요청한 추징보전 청구 인용…확정판결 때까지 처분 금지

법원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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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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