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때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미세먼지 ‘나쁨’때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9 16:06
업데이트 2018-04-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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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겨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할 때,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면 된다.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사유로 결석하더라고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지름 10㎛(1㎜의 1천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각각 81㎍/㎥, 36㎍/㎥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보육료를 100% 받으려면 한달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오는 23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초중고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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