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통행세·사익 편취 혐의
‘재벌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나서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진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진에어 봐주기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도 진에어·대한항공 조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의 조사관 30여명이 한진그룹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외 다수의 계열사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된 통행세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익 편취란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으로 총수 일가가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기내에서 파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기내면세품 판매 수익이 부당하게 한진 총수 일가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 1000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한항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에서도 기내면세품 계약·판매 및 수익 배분 과정에서 그룹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미 대한항공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한 차례 조사한 적이 있다.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조현아·원태·현민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소송 중인 사안과는 별개”라면서 새로운 혐의에 대한 조사임을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