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사 쓰지 않겠다” 공갈…광고비 뜯은 일간지대표 실형

“비판기사 쓰지 않겠다” 공갈…광고비 뜯은 일간지대표 실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7 10:33
업데이트 2018-04-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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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7일 은행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북 지역 일간지대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은행과 병원,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 5천900여만원의 광고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기관에서 협찬을 거부당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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