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회사원에 징역 10년 선고

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회사원에 징역 10년 선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7 15:39
업데이트 2018-04-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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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27일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김 씨가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해 아동과 이웃 사이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초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랐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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