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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불법 금융다단계 11명 사법처리

고수익 미끼 불법 금융다단계 11명 사법처리

한찬규 기자
입력 2018-05-01 13:49
업데이트 2018-05-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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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170억을 가로챈 다단계업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일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 회장 A씨 등 3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린 뒤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월 5% 고수익을 약속하고 외환(FX) 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12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매수를 명목으로 150명에게서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하위사업자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 원금·이익배당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FX 마진거래의 신’으로 알려진 A씨는 1년 6개월 동안 230만달러(약 24억6000만원) 손실을 봤고 발행한 가상화폐는 이들이 만든 커피전문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경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다단계 범죄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4개를 만들고 직급에 따른 유기적인 인적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점을 고려해 A씨 등 피고인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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