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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교생 20% 최저임금 못받아…15% 폭력 등 부당대우”

“알바 고교생 20% 최저임금 못받아…15% 폭력 등 부당대우”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01 14:49
업데이트 2018-05-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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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노동인권센터는 1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하는 고교생들이 적지 않다며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청소년을 부당한 노동과 착취로부터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당국은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9.7%는 최저 시급(작년 6천47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중 임금, 노동시간, 근무형태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경우는 32.5%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15%는 욕설(폭언), 폭력, 체벌,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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