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공사 소음·먼지에 방치된 아이들

‘법대로’ 공사 소음·먼지에 방치된 아이들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6-06 22:38
업데이트 2018-06-0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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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신음하는 은평초… 교육청·은평구·현대건설 “합법적 공사, 규제 법률 없다”

창문 못 열고 체육 수업 어려워
마스크 필수·안과 치료 2배 늘어
덤프트럭 ‘칼치기’ 운행 위협도
전문가 “학교 주변 규제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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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은평초등학교 뒤편으로 녹번 1,2단지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운동장에 나온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공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학부모 제공
서울 은평구 은평초등학교 뒤편으로 녹번 1,2단지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운동장에 나온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공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학부모 제공
“학교 주변에 병풍같이 늘어선 공사장을 보고 학교가 무슨 폐교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초등학교의 A교사는 지난해 처음 출근한 날 마주한 학교 모습을 이렇게 떠올렸다. 학교가 응암 1·2단지와 녹번 1·2단지 재개발 구역 사이에 끼어 있는 까닭에 주변은 온통 아파트 공사판이었다. 공사는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학교는 아파트 숲과 흙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학교 운동장에 감도는 공기마저 잿빛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지난 5일 찾은 은평초의 등굣길은 위험천만했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옆으로 대형 덤프트럭이 아슬아슬하게 ‘칼치기’(무리한 끼어들기)를 했다. 트럭이 지나간 자리는 이내 흙먼지로 가득 찼다. 학생 상당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트럭이 날리는 흙먼지 속을 걷는 것이 학생들에겐 일상화된 듯했다. 학교 후문 쪽 4차선 도로 건너편 공사장에선 드릴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수시로 지나다니는 덤프트럭은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유턴을 했다.

공사장의 분진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공사가 한창일 때는 체육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학교 측 관계자는 “먼지와 소음이 심해 교실 창문은 거의 열어 놓지 못하고 있고, 공사를 많이 할 때는 체육 수업을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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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초 학생들이 학교 앞 대로변에 진입하고 있는 공사용 덤프트럭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학교 바깥으로 수영 수업을 하러 가는 모습.  학부모 제공
은평초 학생들이 학교 앞 대로변에 진입하고 있는 공사용 덤프트럭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학교 바깥으로 수영 수업을 하러 가는 모습.
학부모 제공
최근 기관지 질환과 눈병을 호소하는 학생도 늘어났다. 학부모 신수연씨는 “은평초에 다니는 학생 중에 천식,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고, 학교 관계자도 “최근 2년간 안과 치료를 받은 학생수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학부모들은 지난 3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서울교육청과 은평구청에 학교가 처한 상황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구청 측엔 학교 주변을 오가는 대형 차량의 신호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건설 등 아파트 건설사에도 분진과 소음 경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는 요청서를 세 차례 보냈다.

그러나 교육청과 구청, 건설사 모두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살수 강화, 먼지 저감 지도, 덤프트럭 단속 등의 행정 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의 소음이나 분진 피해 때문에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건설을 중단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소음·진동관리법’상 정해진 일반적인 공사 소음 규제 외엔 학교 주변 아파트 건설을 규제할 법률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측은 “환경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오히려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장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와 청소년 유해시설을 규제하는 법만 있을 뿐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서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도 “스쿨존이나 학교 정화 구역처럼 학교 주변에서 진행되는 건설 공사에 대해 강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6-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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