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스윙엔터테인먼트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14~2017년 11월 26일 트위터 계정에 ‘워너원 팬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총 45명을 상대로 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