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다음주 노동시간 단축 안내책자 1만5천부 배포”

노동부 “다음주 노동시간 단축 안내책자 1만5천부 배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07 11:30
수정 2018-06-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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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사례 등 담아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책자를 곧 배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7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국민·기업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안내책자를 제작 중이며 다음 주 중 배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배포할 안내책자는 모두 1만5천부로, 노동자가 일과 중 특정 활동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사례 등을 담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함에 따라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산정 방법 등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업무 중 흡연, 장거리 출장 이동 등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내용과 ‘Q&A’,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해 지방 관서에 배포했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이 주재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태스크포스(TF)’도 매주 1∼2회 대책을 논의 중이며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모든 제도를 새로 시행할 때 그렇듯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부는 “47개 지방 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전 사업장의 준비 상황 및 애로 사항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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