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원 뇌물 아니라는 1심 판단 납득 못해”
“엄벌해야 할 사안 처벌 공백은 안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판결한 바 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특검은 1심에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1시간가까지 집중 거론했다. 1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또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현안이 많은 총수가 뇌물을 주고 받았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엄벌해야 할 사안 처벌 공백은 안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최순실 표정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15 연합뉴스
검찰과 특검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판결한 바 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특검은 1심에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1시간가까지 집중 거론했다. 1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또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현안이 많은 총수가 뇌물을 주고 받았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