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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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월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10분간 휴정될 때 법정을 나가면서 검사석을 향해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000여만원은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