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對日 손배청구권 소멸한다 보기 어려워”“외교행위, 국가 간 재량권 폭넓게 허용되는 영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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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 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런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는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항소할 것”이라며 “2015년 한일 합의를 두고 정부가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런 헌재 결정을 토대로 그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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