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는 빈곤층도 주거비 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도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받는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컨대 아들과 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2015년 기준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이나 됐다.
이와 함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한다.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 가운데 임차 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고려하고, 자가 가구는 건설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각각 급여 상한액을 올려 주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