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 명이 떠맡은 ‘난민 300명의 운명’

공무원 한 명이 떠맡은 ‘난민 300명의 운명’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23 00:32
수정 2018-06-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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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인정받는 ‘복잡한 난민 인정’

전국 38명이 9942건 난민 신청 심사
정치·종교 등 복합적 상황 심사 어려워
“박해 우려를 어떻게 스스로 증명하나”
통역비 등 부담 소송해도 승소율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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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이었던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난민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난민 차별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세계 난민의 날이었던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난민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난민 차별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1.51%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난민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가짜 난민’이 상당수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일각에선 극도로 낮은 인정률이 가짜 난민이 많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전문인력이 부족해 법무부 차원의 1차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난민인정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각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해 난민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이마저도 기각되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1차 심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 절차도 연쇄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난민인정 심사…공무원 1명당 연간 261건 심사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38명에 불과한 인력이 9942건의 난민 신청을 처리했다.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1명이 300건이 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500여명의 예멘인들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도 단 2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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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는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신청자 진술과 출신국 정황 등을 비교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지’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업무가 과중하면 피상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일 법무법인 어필 변호사는 “예를 들어 내전 자체로는 인정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종교적·성적 박해 등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당국에선 ‘전쟁터에서 왔다’고 하면 대부분 인도적 체류 등 애매한 지위만 부여하는 게 관행”이라며 “시리아 난민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난민위원회…한 번에 750건 심의

1차 심사에 불복한 이의신청을 다루는 난민위원회에서도 인력난은 비슷하다. 2개월마다 열리는 난민위원회는 15명의 위원들이 사전 서류 검토를 통해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들 간 이견이 있을 때 별도로 논의하게 된다. 지난해 위원회가 6번 열리는 동안 모두 4542건의 이의신청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한 번에 757건꼴이다. 인정률은 1%에 불과했다. 박아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이의신청자가 직접 참석해 진술하지 않기 때문에 1차 난민 심사 결과를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소송…1%조차 넘지 못하는 승소율

난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원에서 난민 신청자는 더욱 가혹한 처지에 몰린다. 지난해 접수된 3143건의 소송 중 0.19%에 해당하는 6건만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박 변호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들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모두 찾아 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행정소송은 당사자 간 법적 공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한 정황만 제시된다”면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이들이 ‘박해받을 우려’를 스스로 증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만원에 달하는 송달료와 통역 비용도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인력 확충과 절차적 개선 시급”

전문가들은 “인력 확충을 통해 1차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첫 심사에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심층 면담이 이뤄져야 이후 이의신청 단계와 기나긴 소송에 소요되는 자산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역시 난민 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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