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음주소란죄’ 도입 검토 나선 경찰
한 업소서 하루 15건 만취 신고“경찰이 술집 경비원 된 것 같아”
제재수단 범칙금 5만원 부과뿐
현행범 체포 등 처벌 강화 추진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주취자 관련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시민을 부축해 이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24일 성북구 돈암지구대에도 음주 소란 관련 신고가 10건 이상 접수됐다. “만취한 여대생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에 경찰은 여성 경찰관을 찾느라 헤맸다. 돈암지구대 관계자는 “근처 대학 주변에 유흥가가 밀집돼 있다 보니 들어오는 신고의 90% 이상이 음주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음주자들을 단속하고자 경찰이 ‘지속적 음주(주취)소란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음주 소란을 피운 사람에게 범칙금 5만원에 그치는 현행 경범죄처벌법으로는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 음주소란죄’는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한 경찰관의 3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할 때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시청·구청·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이다. ‘음주 소란’을 경미한 범죄에서 제외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음주 소란에 대한 사후 처벌 수위를 높여 공권력만 강화하기보다 사전 예방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근원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서 “상습 음주자들은 대개 알코올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치유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6-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