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회사·인사혁신처 등 압수수색

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회사·인사혁신처 등 압수수색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26 11:00
수정 2018-06-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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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기록 등 확보…공직자윤리위서 취업심사 자료 제출받아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신세계 계열사 등 의혹에 연루된 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사혁신처 압수수색
인사혁신처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직원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18.6.2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신세계페이먼츠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과장급 간부가 퇴직 후 신세계페이먼츠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정위 간부들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림산업·JW중외제약 등 업체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세종시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에 있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에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관련 기록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실무를 맡는 조직이다. 통상 매달 한 차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취업심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차관급인 전·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잡고 지난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록을 넘겨받음에 따라 불법취업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는 공정위 간부 출신 인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등을 인지하고도 제재하거나 형사고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기업과 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신세계의 경우 계열사 3곳이 이명희 회장 보유 주식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허위 공시한 사실이 지난해 적발됐지만, 과태료·경고 처분만 받고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까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공정위 간부들이 현직 시절 대기업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관련 기업에 취업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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