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하드디스크 논란…검찰 “필요” vs 법원 “불가”

‘재판거래’ 하드디스크 논란…검찰 “필요” vs 법원 “불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26 17:50
수정 2018-06-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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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검찰 요구 하드디스크 미제출…검찰·법원, 장외 신경전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요구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제출 여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법부 내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6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파일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검찰은 제출된 문건파일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하드디스크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하드디스크 원본에 집중하는 이유는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작성자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13조 2항 때문이다.

법원에 제출한 문건파일은 이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내용은 앞서 대법원이 2015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내세운 법리다.

이후 국회는 2016년 6월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형소법 313조 2항을 개정했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작성된 문건의 로그 기록과 생성 과정, 접근 값 등을 확인하면 문건이 원작성자에 의해 제대로 만들어졌으며 오염·훼손되지 않았다는 ‘진정성립’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하드디스크 확보에 전력하는 이유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법원은 법리적 해명을 내놓는 대신 현실적 어려움을 거론했다. 하드디스크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긴 파일이 다수 포함돼 제출이 어렵다는 해명만 내놓았다.

법원은 문제가 되는 파일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제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같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조차 모호한 상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하드디스크 제출을 다시 요청하거나 아예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결국 하드디스크 제출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밖에 법원 일각에서 하드디스크 제출을 위해서는 컴퓨터 사용자나 보관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수사의 경우 기업의 기획부서가 실무자 컴퓨터 자료를 임의제출한 경우 그동안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유사한 사례에서 하드디스크 실물을 임의제출한 사례가 없다는 법원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하드디스크 실물을 제출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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