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일정소득이하 산후조리비용 세액 공제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주는 자녀장려금이 내년부터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총급여(연봉-비과세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게는 연말정산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다.
기부 문화 활성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 비용 처리(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