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7-27 09:30
업데이트 2018-07-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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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8월 31일 당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17.8.3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사진은 지난해 8월 31일 당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17.8.3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인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이 “피고인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확대·전파하기도 했다”면서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8개월 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지난해 5월 11일에야 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결심공판에서도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하다 보니 공안 전문검사로서 사회의 ‘휘슬 블로어’ 역할을 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제 공안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행적도 맹렬히 비난하며 “대한민국 적화가 시간문제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앞서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2016년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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