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자 구조 못한 죄책감에 목숨 끊은 소방관…법원 “순직 인정”

사고자 구조 못한 죄책감에 목숨 끊은 소방관…법원 “순직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8-05 21:18
업데이트 2018-08-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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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신문 DB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신문 DB
매몰사고 현장에서 사고자를 구조하지 못한 이후 수면장애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결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고인의 유족이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뉴스1이 5일 보도했다.

고인은 지난 2015년 11월 승합차가 토사에 매몰된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고인은 탑승자 6명 중 5명은 구조했지만 1명은 구조하지 못했다. 구조되지 못한 탑승자는 결국 질식사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고인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급을 거부했다.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유족은 결국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소방관 실태조사에서 불면증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고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면서 “고인도 실제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수면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발표된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소방공무원 7625명 중 7.2%가 ‘지난 12개월 사이에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노동자 집단(전일제 노동자)에서 관찰된 1.7%보다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토사 매몰 현장은 장비 부족과 작업시간, 체력 부담으로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작업”이라면서 “당시 현장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와 맥을 함께 한다. 2015년 대법원은 공무원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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