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알몸 사진 웹하드 저장한 20대에 집유

헤어진 여친 알몸 사진 웹하드 저장한 20대에 집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13 13:36
업데이트 2018-08-13 1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지법 “촬영 횟수 많고, 헤어진 뒤에도 보관해 죄질 나빠”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9월 11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A(20·여)씨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총 37회에 걸쳐 A씨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고씨가 초범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포털사이트 웹하드에 저장하고 A씨와 헤어진 뒤에도 보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고씨와 헤어진 뒤 고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웹하드에 접속했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한 뒤 지난해 고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