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못 따는데도 1회 시험 응시…5년 지나 원서 내자 ‘불가’ 통보법원 “졸업심사 탈락했는데도 스스로 1회 시험 응시…기회 사용한 것”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생 A씨는 2011년 12월 말 학교 졸업심사에서 탈락했다. 자연히 석사 학위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석사 학위가 있거나 시험 실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위를 딸 것으로 예정돼 있어야 한다.
A씨는 그러나 2012년 1월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후 2014년 2월에서야 석사 학위를 땄다. 이어 2017년에 시행 예정인 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고 2016년 11월 초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 사무관으로부터 응시 기간이 만료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되, 학위 취득 예정자는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2012년 1월 시험에 응시한 만큼 5년이 지난 2017년도 시험엔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그러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응시 기간 만료 통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자신은 졸업심사에서 탈락해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1회 시험 응시를 유효 수로 계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졸업심사에서 탈락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1회 시험에 응시한 이상 법이 부여한 5회의 응시기회 중 1회를 사용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무부 사무관이 응시자격 유무를 알려준 것은 행정청의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응시 기간 만료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려면 공식 문서로 보내는 등 정식 외형을 갖춰야 하지만 이 경우는 단순히 전화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