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우체통서 발견된 현금만 20억원… 해마다 늘어나

5년간 우체통서 발견된 현금만 20억원… 해마다 늘어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09 08:56
업데이트 2018-09-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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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우체통에 넣어지는 현금이 최근 5년간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지갑 등에 든 채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19억 6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연락처가 확인돼 분실자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은 총 분실액의 1.5%인 30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9억 3000만원은 경찰서로 전달됐다. 경찰서로 전달된 현금은 접수 뒤 9개월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우체통에서 발견된 현금은 2014년 3억 5000만원에서 2015년 3억 7000만원, 2016년 4억 5000만원, 지난해 4억 7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8월에는 약 3억 2000만원이 발견돼 월 평균 기준으로 지난해 수준인 4000만원을 유지했다.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현금이 증가한 것은 지갑 등을 주운 이들이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하기보다 우체통에 넣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은 754만개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카드가 401만 8419개로 가장 많았고, 유가물, 운전면허증 등 기타물품 155만 3570개, 주민등록증 117만 1798개, 지갑 81만 3055개 순이었다.

우체국은 659만여개 물품을 경찰서에 보냈으며, 34만 4127개는 분실자에게 직접 교부했다. 주민등록증 61만 9246개는 지자체로 송부됐다.

집배원들이 분실물을 우체국으로 가져오면 주민등록증은 해당 동사무소로, 지갑 등은 경찰서로 보내는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배원은 물론 행정직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우본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수거하는 분실 휴대전화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우본이 5년간 수거한 휴대전화는 19만 4658대였으며, 이 가운데 10만 5471개가 KAIT로 송부됐다. 분실 휴대전화는 2014년 5만 3552대였지만 2015년 4만 4917대, 2016년 4만1288대, 작년 3만 8970대로 감소했으며, 올 1~7월에는 1만 5931대에 머물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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