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범죄 등을 막고자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가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한 사례는 2015년 1105건이었으나 2016년 4912건, 2017년에는 667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6116건을 기록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죄는 2014년 255건, 2015년 346건, 2016년 328건, 2017년 25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에서 위치추적장치,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CCTV설치,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공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변보호조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채익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한다는 것은 보복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찰은 신변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에서 위치추적장치,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CCTV설치,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공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변보호조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채익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한다는 것은 보복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찰은 신변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