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착용 땐 과태료 6만원
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 부과2개월 계도 후 12월부터 본격 단속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경사지 차량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시내를 지나는 한 차량의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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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경사지 차량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대전시설공단 관계자가 대전 지역 공용 자전거인 ‘타슈’의 바구니에 안전모 안내장을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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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경사지 차량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이날 서울의 한 주택가 경사지에 주차된 차량 앞바퀴에 벽돌이 고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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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에 따르면 일반 차량뿐 아니라 택시,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해당된다. 다만 운전기사가 미리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광역버스에 좌석 정원을 초과해 입석으로 탑승하는 승객도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이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승자 중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6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앉아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승용차 음주운전 단속과 같은 일제 단속의 방식은 취하지 않고,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장소 주변과 함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만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한정된다. 하지만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제한된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는 28일 즉시 시행되지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은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9-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