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내일 오전 영장심사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내일 오전 영장심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09 11:33
업데이트 2018-10-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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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0일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연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조 회장은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3일과 6일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 회장은 앞서 구속기소 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함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전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3∼2016년 90여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부정채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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