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독도 상주 민간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경북도의회는 15일 제304회 도의회 정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준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구미)이 대표 발의했다.
경북도는 민간인 정착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독도 주민에게 매달 7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가구소득 증가 등 상황이 바뀐 만큼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 도의원은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거주와 정착이 필수”라며 “생계비 지원금을 상향하면 독도 거주 민간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10-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