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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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영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영주 전 이사장에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판결한 3000만원에 비해 2심에서는 배상액이 대폭 줄어들어 1000만원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발언은 토론과 반박으로 걸러져야 하고 법관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부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면서 2015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 만한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와 민사 사건의 결론이 다른 것은 규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이념과 목적, 재판의 쟁점과 법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