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고객 갑질’에 대한 대응이 노동인권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등의 회원들이 서울 양천구 대형마트 앞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개정법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 응대 노동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