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한진해운 前회장 실형확정…“혼자 살려 도망”

‘미공개정보이용’ 한진해운 前회장 실형확정…“혼자 살려 도망”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0-29 09:38
업데이트 2018-10-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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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회장 징역 1년6월…‘채권단 지원거절’ 사실 입수해 주식매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서울신문DB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서울신문DB
‘은행에서 자금지원을 거절당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56)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대한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미공개 정보이용)로 기소됐다.

한때 세계 7위의 글로벌 해운사로 명성을 날린 한진해운은 같은 해 6월 채권단이 추가지원을 거절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끝에 파산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할 수 없어 곧 손을 들 것 같다’는 내용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했다고 봤다.

1·2심은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 및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추징금 5억300여만원은 2심에서 4억9천여만원으로 감액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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