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서비스 어떻게 달라지나
CCTV 등 행정자료 지자체와 적극 공유순찰·단속구간도 주민 의견 반영해 결정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치안행정 분야의 주민 참여도 늘어난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순찰과 단속 구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경찰은 시민경찰, 자율방범대와 함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주민 밀착형 사무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특히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은 성·가정·학교폭력 등을 단순히 사건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학교, 자치단체와 손잡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다. 112상황실은 국가경찰 조직으로 남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1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