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 규모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일 범죄로 4회에 걸쳐 기소유예를,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약 9개월 기간에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한 이익도 상당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범인도피 교사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P2P 사이트 10곳을 통해 총 1만 4159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란물 유포로 A씨는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돕던 지인에게 단독범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