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고 병원 데려가다 길에 버려 사망…운전자 징역 4년

사람 치고 병원 데려가다 길에 버려 사망…운전자 징역 4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18 11:40
업데이트 2018-11-18 1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사람을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가다가 길에 버려두고 가 사망케 한 40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새벽 경기도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던 A(63)씨를 치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양쪽 갈비뼈와 척추가 부러졌다.

박씨는 A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인근 병원에 갔지만,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중에 마음을 바꿔 A씨를 인적이 드문 어느 비닐하우스 앞에 버려두고 도주했다. 피를 흘리며 신음하던 A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시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제대로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해 구호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했다”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데다 유족이 추가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