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法 큰 산 넘었지만…“최소 형량 낮아 반쪽” 반발도

윤창호法 큰 산 넘었지만…“최소 형량 낮아 반쪽” 반발도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27 22:14
업데이트 2018-11-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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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사위 소위 통과
사망 땐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윤씨 친구들 “살인죄처럼 최소 5년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같은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29일 본회의를 거쳐야 시행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친구인 김민진씨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면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으로 해야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다”며 “윤창호법 통과 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골격을 이루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의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지만 28일 다시 한번 심사를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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