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2심도 이겨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소송 2심도 이겨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9 10:27
업데이트 2018-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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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 용산구 이촌소공원 일대. 용산구청이 고승덕 변호사 측으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100억원 넘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서울 용산구 이촌소공원 일대. 용산구청이 고승덕 변호사 측으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100억원 넘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9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마켓데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천여㎡(950여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고,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 왔다.

경찰로서는 2심까지도 고 변호사 측 주장이 인정됨에 따라 이촌파출소 부지 물색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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