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노니’ 일부 분말·환 제품서 쇳가루 최대 56배 검출

건강보조식품 ‘노니’ 일부 분말·환 제품서 쇳가루 최대 56배 검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04 09:00
업데이트 2018-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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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니환 제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니환 제품
서울시 제공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을 받아온 ‘노니’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하는 금속성 이물질(쇳가루)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0월 23~31일 국내 온라인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건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당 10.0㎎ 미만)를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나온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 제품이다.

노니는 열대 식물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으로 섭취한다. 세포 회복 및 재생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건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 또는 환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면서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했으며 식품당국에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노니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한 8개 업체를 고발하고 앞으로 제조·판매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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