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신체 접촉” 주장…내년 1월 16일 피해자 증인 신문
로타 성추행 의혹
온스타일 방송화면 캡처
최씨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6월 모델 A(26) 씨를 촬영 도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변호인은 신체 접촉을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해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2회 공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최씨가 촬영 중 모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은 올해 2월 처음 제기됐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모델은 총 3명이었으나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추행하고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만 적용해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올해 10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