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DJ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
Mnet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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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6일 서울 자택에서 당시 사귀던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못 이기고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 1리터를 머리 위에 붓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단서 기재 내용 및 피해 사진 등에 비춰 보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당시의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6일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16년 10월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5장을 매수하고, 그 다음달 강남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의 대표곡인 ‘픽 미(PICK ME)’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