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시급”

인권위,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시급”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8-12-14 11:54
업데이트 2018-12-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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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14일 국회의장에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거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는 관련 법안 마련 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생계, 주거 또는 쉼터의 지원 및 상담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봤다. 현재 피해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경제적 빈곤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부랑아 강제 수용 시설로 사용됐다. 1955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총 4691명의 아동들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선감학원 아동들의 약 41%는 8~13세였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식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제공 돼 열매, 들풀, 곤충, 뱀, 쥐를 잡아먹었다.

선감학원 종사자나 다른 아동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 및 구타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탈출하거나 사망한 아동도 있다. 남은 피해자들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에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가 국가폭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국제인권규범을 위반 사례이며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견 표명과 함께 인권위는 관계 전문가들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것을 예고했다.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토론회’는 1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 공동으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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