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카 범죄, 피해 심각…1심 형량 합리적”
홍대 사건 논란 몰카 유출 女 모델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A(25)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8.5.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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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20일 오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 또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총 7개월 10일의 구속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냈다. 또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상태에서 범행했음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휴식시간 중 찍은 동료 모델 B 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피해자 B씨에게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