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회장 기소중지…“건강상태 고려”

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회장 기소중지…“건강상태 고려”

입력 2018-12-27 14:32
업데이트 2018-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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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생일을 맞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사장단 신년 만찬에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 큰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4.1.9 정연호
73세 생일을 맞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사장단 신년 만찬에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 큰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4.1.9 정연호
검찰이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관련된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85억 상당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의혹들이 이번 수사에서 새로 발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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